[GKDC 2015] JUDGE CONFLICT 확인 절차 공지
2015년01월30일 08시00분
2015 글로벌 코리아 영어토론대회(GKDC)는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3단계 이해관계 상충 (Conflict of Interest) 확인을 합니다.
1) 온라인 접수 단계에서 연관이 있는 기관 (학원, 학교등) 확인 - 참가자/심사위원 동시진행
2) 대회 전 단계에서 심사위원-학생 개인 블로킹
3) 대회 당일 등록 단계에서 학생-심사위원 개인 블로킹 (2015년 GKDC 중/고등부 심사위원 Conflict 리스트 예시)
이 모든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취합하여 교차 확인한 후 대회 진행을 하게됩니다.
관련된 규정은 '2015년 GKDC 대회 규정집'에 나와있는 다음 조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1.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대회 시작 전 모든 심판 지원자들과 대회 참가자는 주어진 양식(Conflict Form)을 빠짐없이 기입해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개인 블로킹(Individual Blocking)이란 심판이 특정 토론 참가자를 대회 이전에 만나 알게 되어 ‘관계’(아래 3 항 참고)가 형성된 경우, 이해 관계가 상충하므로 그 심판은 해당 토론 참가자의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음을 뜻한다.
(1) 토론 참가자는 심판 중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고해야 한다.
(2) 심판 지원자는 참가자 중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고해야 한다.
(3) 심판 지원자와 토론 참가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단 패널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a) 교사-학생 관계
(b) 과외교사-학생 관계
(c) 코치-학생 관계
(d) 기타 한쪽이 다른 쪽에게, 또는 양쪽이 서로 가까운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경우
13. 기관 블로킹(Institutional Blocking)이란 ‘관계’가 형성된 기관에서 출전한 팀이 있는 경우, 상호 ‘관계’가 형성되므로 해당 토론 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음을 뜻한다. 심판 지원자들은 자신의 심사에서 블로킹이 적용되어야 하는 학교와 팀을 밝혀야 한다. 심판과 학교의 ‘관계’ 또는 연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현재 또는 최근 4 년 내에 심판이 최소 2 주 이상 다음의 직책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경우에 블로킹이 적용된다.
(a) 정교사,시간제교사,(학기 등)기간제교사,필수및선택교과목담당 교사 그리고/또는 방과후 활동 교사
(b) 모든 종류의 특별활동부를 위한 자원봉사자, 코치, 담당 교사
14. 원칙적으로 심판은 자신의 소속/출신 학교에서 참가한 팀을 심사할 수 없다.
15. 심판은 대회에서 참가 팀을 지도할 수 없다.
16. 심판은 같은 팀을 두 번 이상 심사할 수 있다. 단, 한 심판이 특정 팀을 지나치게 여러 차례 심사하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