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부 리그(EFL) 신청 및 자격

 
  • 국내부 리그(EFL League)

1. 대회의 모든 토론은 영어로 진행된다

2. 총 8팀 이상의 EFL 팀이 참가했을 경우, 예선 순위 상위 4개 팀이 EFL 준결승 라운드에 진출해 다음과 같이 경합한다.   
    (8팀이 안될 시 EFL 결승전을 바로 시작한다.).

- EFL 4 강 A 조: 1위 EFL 팀 vs. 4위 EFL 팀

- EFL 4 강 B 조: 2위 EFL 팀 vs. 3위 EFL 팀

3. 국내부 (EFL: English-as-a-foreign-language)로 참가한 팀 중 최상위 팀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된다.

4. 국내부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해당 자격: 국내외 국제학교는 전격 제외되며, 만 7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 해외체류가 1년(=12개월)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국내부 학생과 국외부 학생이 연합하여 한 팀을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 국외부 팀으로 분류된다. 즉, 팀 자체가 국내부로 분류되려면 팀 구성원 모두가 국내부 해당 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팀 내에 국내부 해당 자격이 충족되는 팀원의 경우 국내부 최우수 연사상 (EFL Best Speaker) 수상 자격이 주어진다. 

(1) 이 때, 국내외 국제학교란 국내외 학교 중 영어가 교육의 주 언어인 학교를 말한다.

(2) 국내부 (EFL) 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내부 신청 기간 내에 만 7세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관련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국내부 팀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팀의 인원 모두가 국내부를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내부에 신청할 수 없다.

(3) 만약 제출한 서류가 국내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팀과 학생은 모두 국외부로 분류된다.

(4) 만약 서류 제출 이후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면 해당 학생은 대회 참가 자격이 박탈되고 참가 증명서를 부여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다음 GKDC 대회 때 2회 연속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5) EFL 본선에 진출한 팀들 중 한 팀만 본선에 참석하게 되면 해당 팀을 EFL부 우승팀(Champion)으로 인정한다.

4. EFL특별상 후보자격을 얻고자 하는 팀 또는 개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 문서를 지도교사 또는 팀 대표가 대회 시작 전까지 주최측에 제출해야 한다.

5. 위의 제4조에 의해 제출된 문서상의 정보와 기타수집 가능한 정보를 심사위원장은 EFL 팀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팀 및 개인을 선별한다. 심사위원장은 EFL 특별상 후보로 선정된 팀의 목록(이하 ‘EFL 팀 목록’이라 칭함)을 대회 첫날의 토론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6. 모든 팀은 자기 팀을 포함한 어떤 팀이 EFL팀 목록에 포함되었거나 누락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이의는 문서 형식으로 지도교사 또는 팀 대표가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문서화된 모든 이의를 운영위원회에 회람시켜야 한다.

8. 운영위원회는 EFL 특별상 수상 팀을 발표하기에 앞서 접수된 이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규정에 입각해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는 다수결 투표를 통해 EFL팀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9. 국외부 본선 라운드에 진출한 팀은 EFL 특별상 수상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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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Debate Champ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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